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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검토중 사면제도가 꼭 필요한가?

category 시사용어 2017. 11.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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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신원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면 대상자를 검토 하기 위함인데요.

관례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한 민생사범들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검토되는 부분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율을 위반한 사람도 자료요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용산 화재 참사관련시위

- 사드 배치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일각에서는 전문 시위꾼까지 사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 시위꾼들도 있군요 ㅎㅎ;;


법무부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면제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때도 된것 같습니다.

법위의 법일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요..

허나 이런 제도보다는 사면 해줄바에는 그런 법들의 형량을 줄여버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째거나 법은 법이니깐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 사면을 주는것이 아닌 선심쓰기용, 또는 정경유착, 정치범 복권 으로 사용 해왔습니다.

민생사범이라 해도 벌점 누적이 아닌 음주운전 사범은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이미 뇌물,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 경제인들은 사면하지 않을 것이고.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자들에게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기대하는것은 이번에 사면으로 그냥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메세지를 줄 수 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 사면 검토중 사면제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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