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검토중 사면제도가 꼭 필요한가?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신원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사면 대상자를 검토 하기 위함인데요.관례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한 민생사범들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검토되는 부분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율을 위반한 사람도 자료요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용산 화재 참사관련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일각에서는 전문 시위꾼까지 사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전문 시위꾼들도 있군요 ㅎㅎ;; 법무부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면제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때도 된것 같습니다.법위의 법일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