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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뜻, 궐석재판이란?

category 시사용어 2017. 11.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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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재판을 아시나요?


궐석재판(闕席裁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없기때문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지않아 높은 형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의 형평성을 위배할 수 도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궐석 재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을 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선언하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한 것은 다시한번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작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끌고 자신의 세력을 키운다음에 기존처럼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얻어내려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동정 표를 얻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 여론전을 펼칠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도 법을 잘 알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기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행동들은 큰 성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28일도 재판을거부..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단도 다 사퇴하여 국선 변호인 5명만 출석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이런상황은 법치가 무너진 상황이니 자신을 마음대로 처벌해라.. 변호할 가치도 없다고 외치고, 모든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

얼마전 전여옥 전의원의 말이 생각나네요. 한번 속으면 속인사람이 잘못이지만, 두번속으면 바보입니다.

이상으로 궐석재판뜻, 궐석 재판이란? 에관련된 짧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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