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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법 제 39조 일사부재리
헌법 13조
이러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조두순의 2020년 출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 인원이 40만명에 가까워 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법앞에서는 이 조두순도 평등한가 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아동성범죄자들은 섬에다가 몰아넣었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격리 시키는거죠..
이상으로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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