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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청와대 청원 답변 - 일간베스트 폐쇄

category 이슈 2018. 3.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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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베스트란 사이트를 아시나요?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로서 말이 아주 많은 사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가 정치적 성향이 극우에 가깝기 때문에 우편향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적도 많겠지요.


우편향적인 글 외에 좀 패륜적이고, 여성비하 등등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인 부분에 아슬아슬하게 길을 걷고 있지 않을가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 참여자가 무려 235167명이나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폐쇄를 원하고 있는데요, 2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가지 상황을 열어두고 답변 한 것을 볼 수있습니다.

아래는 답변 유튜브 입니다.




아래는 원고입니다. 이번 답변에는 만화가 윤서인 씨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일베 사이트 폐쇄]청원 그리고 [웹툰작가 윤서인씨 처벌 및 게재 금지] 청원에 답변 드리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청원 답변에 처음 모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A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 입니다.


Q : 먼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3만 5,167명의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A :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일베 역시 일단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베 게시물들이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희생자들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나와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 옆에서 일부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 모의와 성범죄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폐쇄 청원까지 나온 셈인데, 불법정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A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입니다.


Q : 실제 불법정보가 많이 처리된 셈인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나요? 


A :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험담글을 올렸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 네, 사실 일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처벌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A : 네. 한 야구선수가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이 SNS에 그대로 공개되면서 야구선수는 벌금 700만원, SNS 올린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기초지자체장은 지난달 벌금 800만원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습니다.


Q : 지자체장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 공무원은 징계, 파면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파면됐는데,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Q :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허위사실,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셈입니다.


A :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별ㆍ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철학인데, 불법정보에 대한 무관용,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A :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Q :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인데요, 22만 4,495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웹툰입니다. (출력물)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했습니다.


A : 청원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Q : 그래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A :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나요? 


A :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합니다.


Q :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 대신 국민들이 나섰다고 봅니다. 청원도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해당 언론사는 만평 게시 후 10분 만에 삭제하고, 해당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A :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Q : 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A :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 오늘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주신 김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베 폐쇄 청와대 청원 답변 - 일간베스트 폐쇄 에 관한 짧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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