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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1년 6개월, 벌금 12억원.
자신이 있던 회사의 구조조정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버린.. 한마디로 양아치 같은 짓을 했지만..
그로인해 수백억의 이익을 보았지만 ㅎ 벌금은 12억원. 개미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심이 이정도니 2심에서는 형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아니고, 남편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기때문에 저런 행위가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잘모르는 사람이 봤을때는 그냥 회사 망할거니깐 최대한 이익을 얻자라는 심보로 팔아버린것 같은데요..
회장으로서 경영은 어찌 했을찌.. 정말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한사람은 팔고 튀고, 한사람은 자비를 들여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극과 극이네요. 주식회사나 큰 대기업들은 창업주의 것이 아닌, 주주들의 것 입니다.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이 이루어 저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병철 - 이건희 처럼 아들이 잘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명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맡게 된다면 기업이 건강하게 커나가지 않을까 이론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차피 1심이니 2심,3심 지켜봐야지요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던 최은영 회장이 생각나네요.
이상으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벌금 12억 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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