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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2표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16표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리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법입니다.
이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인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했던 지난 기득권들의 법들을 어느정도 부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마음데로 불참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있네요...
찬성해준 국회의원분들 감사드리고.
머랄까 이제 제대로 나라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 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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