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조두순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법 제 39조 일사부재리 헌법 13조 이러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조두순의 2020년 출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청원 인원이 40만명에 가까워 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법앞에서는 이 조두순도 평등한가 봅니다.법이 개정되어서 아동성범죄자들은 섬에다가 몰아넣었놨으면 좋겠습니다.영원히 격리 시키는거죠.. 이상으로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